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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잘 알고 계신가요? 집을 계약하실 때 전입신고와 아울러 계약서에 반드시 받아둬야 할 것이 바로 확정일자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도록 나의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 하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받는 방법 순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중 하나예요. 가장 상식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이고요. 흔하게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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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전, 월세로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물건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취하는 제도예요.

     

    본디 물건적 효력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제삼자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사와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추게 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등기를 꺼리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실상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임차인은 꼭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및 시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신청한 당일이 아니라, 익일 0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신다면 확정일자를 신고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우선변제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당일 확정일자 받는법대로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는법 중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지참하면 임대인 동의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지만,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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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순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 탭을 선택합니다.

     

    세부 카테고리의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처음 이용할 경우 보안프로그램, 팝업설치 창이 나타나는데,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설치하셔서 오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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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구분해서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부동산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합니다. 이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은 '집 한 건물'로 구분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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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법

     

     

    다음으로는 주택 소재지를 적습니다. 법정동, 도로명은 현행 행정구역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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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하시거나 스캔해서 업로드합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만 지참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정보를 작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계약이라면 차임(월세) 부분은 작성이 필요 없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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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 주면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직접 작성해야 될 부분은 모두 완료됩니다.

     

    마지막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스캔해서 첨부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에요.

     

    신청수수료 500원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결제하고 잠시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결과를 전송해 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토할 필요는 없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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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고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점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온라인으로 미리 진행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훗날 0시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률효력이 생겨요. 이사완료 후 전입신고도 필히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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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순서를 알아보았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보통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