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계약과 관련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의무이기 때문인 데다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의 대상, 방법, 미신고 시 과태료에 대해 차례로 알아볼게요.
목차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있어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의 위치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주택
신고가 요구되는 지역에는 서울, 경기도 및 인천을 포함한 전체 수도권, 더불어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전국 각 '도'에 속한 '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혹은 그 외의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들까지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 금액 기준
임대 보증금이 6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위의 신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 거래의 발생 빈도가 적고, 소액의 계약이 주를 이루는 '도' 지역 내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체결 일자가 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계약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방법 (온라인)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고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것을 자동으로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그인 및 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역 및 소속 구나 군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후, 신고 항목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고 확인 및 증빙
모든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증빙서를 즉시 발급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의 발급 절차나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변경 혹은 해지에 따른 추가 신고
변경 또는 해지에 따른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경우 해당 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변경 또는 해지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 신고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한쪽만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적 제출
일방이 제출하는 경우의 계약서 제출 방식과 전자 계약서에 대한 준용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단, 해지 신고에만 적용)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관련 과태료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결정됩니다.
만약 거짓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관련 사항
1 계도 기간이 연장된 후 추가로 또 연장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장된 계도 기간을 감안하여 보통의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과 동일한 시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일괄적으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관리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리비는 임대차 대상물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고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이 판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임대 계약을 계승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이 판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거나 임대료가 변동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재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4 무허가로 건설된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거용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주택 임대 계약의 해지 신고는 임대 계약 신고 후, 계약의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계약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본 글을 통해 주택임대 계약의 주요 사항과 과징금, 그리고 주요 질의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임대 시장의 일부 변칙적인 상황, 예를 들어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임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