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방법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가 자동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수신료가 올랐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tv도 없는데 계속 내오셨다고요? 경우에 따라 환불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보지 않는 tv수신료를 당장 해지하는 방법 및 환불받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목차
tv수신료 해지 방법
먼저 tv수신료 해지 대상에 대해 이해하셔야 해요. 반드시 tv가 없어야 합니다. tv수신료는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tv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tv가 있지만 안 보고 있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답니다. 실제로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하니까요. tv가 없는 분들만 신청하시는 게 좋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거주하시는 가정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전기세 개별 납부 가정
전기세를 개별적으로 쓰시는 만큼 납부하시는 가정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kbs, 한전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일단 KBS나 한전에 전화를 걸어요. KBS는 1588-1801, 한전은 국번 없이 123 이예요. 절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 어디로 거셔도 상관없어요.
상담원이 연결되면 전기 요금 고지서에 적혀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질문 몇 개를 하는데요. 현재 집에 모니터 또는 tv가 있는지, 원래 없었던 건지 쓰다가 없앤 건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이사를 언제 온 건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답을 해주시면 돼요.
전에는 tv수신료 해지 과정에서 상담원과 싸우기도 하고 해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하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쳐서 포기했는지 금방금방 처리해 준다고 해요.
tv가 진짜 없는지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 후 해지가 완료되는데요. 요즘은 이 절차까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tv수신료 해지는 확인 후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반드시 없는 상태여야 한답니다.
공동 관리비 납부 가정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관리비를 납부하는 가정에서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하셔서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 경비원등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 달부터 tv수신료를 면제해 줍니다. 실제로 수신료 면제가 적용되었는지 다음 달에 고지서를 꼭 확인합니다.
해지 시 불이익
tv수신료 해지를 하면 tv수신 장치에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 온에어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거나 케이블 TV 등의 유료 방송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또한, 집에 있는 tv수신 장치를 모두 해지하더라도 무선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어차피, 이미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일부 정치권이나 방송 관련 업계에서 해지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있지만. tv수신료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tv수신료 해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만약 tv를 없애고 오랜 기간 수신료를 그대로 납부했다면 환불 신청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tv가 그 기간 내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정말 번거로운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고, 반드시 다 환불받아야겠다면 신청해 보셔도 됩니다. 단, tv가 언제부터 쭉 없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신 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미환급금 환불처리
KBS는 수신료 미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청자께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그 내역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면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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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tv수신료는 반드시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이 아니니까요.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직접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또한 tv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환불 또한 가능하니까요. 해당하실 경우 부당하게 부과되어 납부했던 요금들을 반드시 되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