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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를 모르면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못 받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 측에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급자격 등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잘 파악해 두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순서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생각하시고 언제든 원할 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재취업 전까지 정부에서 생활비등의 기초적 금전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퇴직한 날짜에서 1년 이상이 경과하면 급여일 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하는 순간부터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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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직 전 18개월 이내(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24개월)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180일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고용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직 사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회사 폐쇄 또는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잘못, 위법 행위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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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세심하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대로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온라인)

 

 

1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업급여는 엄격히 제한된 조건과 기간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이 확정되셨다면 당장 실업 신고부터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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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처리상태 칸에 처리완료라고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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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 화면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 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 3번째 사진 하단처럼 처리상태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위의 이직확인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모두 확인되면 퇴사처리가 확정되는데 이 처리기간이 약 10일여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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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 순서는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직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워크넷 공개여부는 비공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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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직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고용보험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1시간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교육이수 여부 확인 시 "이수"로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온라인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이 교육 이수는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원하시는 곳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6 교육 이수를 마치셨다면 이수가 완료된 날짜부터 2주 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수급자격 신청은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교육이수증을 지참합니다.

 

 

 

 

 

 

이곳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교육이 끝난 후 14일이 넘어가면 교육을 이수한 내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수강 완료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제출은 가능하지만 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7 고용센터에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퇴직한 근무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는 절차로, 이 서류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됩니다.

 

이직확인서

 

퇴직한 근무처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날짜, 퇴직하는 사유, 퇴직금 지급의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구직 확인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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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이 등록서가 발급됩니다.

 

급여통장 사본

 

이 급여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 서류

 

퇴직한 근무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서류들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체불 내역 확인서, 급여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사직서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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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마지막 수급자격 신청 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5일~10일 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소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재정적 지원은 구직 활동이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집중하는 동안 필수 생활비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마땅한 권리를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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