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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 자격을 충족하고 실업 기간 동안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급여를 어떠한 식으로 수급했을 때 부정수급으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유형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유형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과정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수급 자격 신청 단계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격 요건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상실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액을 과장하여 보고한 경우입니다.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업 사유를 거짓으로 기술한 경우입니다.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 중인 상태에서도 실업으로 신고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실업 인정 단계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근로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반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확정된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타 유형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취업촉진 수당을 획득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타인(가족 포함)에게 수급 자격·실업 인정 대리 신청한 경우

    타인을 대리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거나 실업 인정을 대신 신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처벌

     

     

    다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내용입니다.

     

    처벌 내용

     

    부정수급 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

     

    부정수급액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

     

    추가 징수는 받은 구직급여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받은 구직급여를 5배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 면제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를 자진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저한 생계 곤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안전장치인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한 방법

     

    우리는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허위로 고용 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장 고용)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고 고용 보험 상실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장 퇴사)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의 명의로 자신이 사업(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인, 자녀 및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실업 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이 발생한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취업 사실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건설, 환경 처리 업종)

     

     

    결론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식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 보험 시스템과 국민 연금 기관, 건강 보험 기관,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 협회, 금융 감독 위원회, 지방 자치 단체 데이터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미발견되더라도 추후에 국가의 전산 시스템 등에서 드러나거나 제보, 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