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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되셨을 때 최소한의 변호를 받기 위해 최후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로 만일을 위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로 오직 형사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선임방법, 비용, 승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형사소송법에 의한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군사 내부 사건 등 군사법이 적용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의 조건 일 때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붙여주게 됩니다.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국선변호사 선임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재정적 어려움

국선변호사는 대부분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자신의 변호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즉, 피고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급여 명세서, 재산 명세, 은행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월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등 일 때도 선정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중요성 또는 복잡성

피고인이 직면한 범죄의 중요성이나 사건의 복잡성 등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장기간 징역 등의 심각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건이 특히 복잡하여 피고인이 혼자서는 이해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법정 절차를 이해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임조건 대상자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추세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최근 선임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피고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정 대리인,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친구나 지인 등의 제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아주 간단한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대법원의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속하셔서 선정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피고인의 재산상태,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국선변호사-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판사가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해당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선임 통지를 보내면 선임된 국선변호사는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고 사건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석하고, 필요한 변론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료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상황에서는 약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 사건의 복잡성,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빈곤함을 근거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던지,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에게 필요이상의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복적 귀책사유로 국선변호사 교체가 너무 잦았던 경우 등의 특수상황에서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에 추가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사선변호사 선임에 비해 부담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지만,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최소한 부당한 형량을 뒤집어쓰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