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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절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상황에서 중요한 서류를 문서화시킬 때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관계를 공증인이 법적으로 인증하고 문서화시킴으로써 혹시 모를 사기,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전 거래 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공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필요 서류, 공증 받는법 순서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증 종류
공증 필요 서류
공증 받는법 순서

공증 종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공증

어음, 수표 원본에 첨부하여 지정된 날짜에 어음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당사자(어음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서면 약속을 포함해 원금, 이자율, 상환날짜, 서명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공정증서(공증) 작성 시에는 뒷면에 " 어음 지급 지체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제대로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시면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효력이 3~4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차용증 공증(채무변제)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빚진 부채를 인정하는 비공식 문서로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은 공증인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원금, 이자율, 상환날짜, 서명, 당사자 의견등을 확인 후 직접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증-받는법
공증 받는법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을 받게 되고, 공증된 문서는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 공증 받는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약속어음 공증과 마찬가지로 어음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력은 10년입니다.

 

공증 종류는 이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유언공증, 토지건물동산인도계약 공증, 건물임대차계약 공증, 후견계약 공증, 협의이혼계약 공증 등이 있습니다.

공증 필요 서류

공증 시 필요한 서류는 공증 대상 문서, 신분증, 도장입니다.

공증 대상 문서(차용증 등)서명란을 제외하고 모두 작성해 두고, 공증인과의 약속 시간 전에는 절대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두셔야 합니다. 공증 받는법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는 절차까지 포함합니다.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채권자, 채무자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도장은 서명, 지장 등이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고, 꼭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단, 대리인이 당사자 대신 참여할 경우에는 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본인의 도장,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증 받는법 순서

먼저 차용증 등의 공증 대상 문서를 서명란을 제외하고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된 상태라면 내용 확인, 서명 후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예로 들면 채권금액과 정상이자, 연체이자 등 충분히 협의된 내용을 작성 및 확인합니다. 명시될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임명, 지정한 공인된 공증인을 찾습니다. 대한공증인 협회 홈페이지에서 인근 공증사무실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공증-받는법
공증 받는법

-> 공증인, 채권자, 채무자 간 시간 조율 후 약속된 시간에 공증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올 수 없다면 공증인이 채무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 작성된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 후 공증인의 목격 하에 공증 문서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 당사자들은 공증된 원본을 각각 교부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증 종류, 필요서류, 공증 받는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공증 여부에 따라 회수율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는 돈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증받는 법을 통해 미리 안전장치를 설치해 두셔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